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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제10조(정보공개)
나.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13228(2024. 5. 24.,“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안내”)
제10조(정보공개) 학교장은 반기별로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례 제10조(정보공개) 신설에 따라 2024년 상반기 학교시설 개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방법: 우리 학교 누리집에 게시 (경로: 정보공개방 > 학교시설개방실적)
나. 공개내용: 2024년 상반기 학교시설 개방실적
붙임 2024년 상반기 학교시설 개방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