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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출석인정 서류
작성자 조현정 등록일 2021.03.0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다음 서식2가지를 모두 작성해오셔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1. 학생 본인의 의심증상+ 선별진료소 의료진 판단으로 검체채취한 경우

    1) 검사결과 자료(검사결과 문자 캡쳐 사진)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2)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2. 학생 본인의 의심증상 + 선별진료소 의료진 판단으로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

   1) 방문확인서+ 병원 진료확인서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3. 동거인(가족구성원)이 의심증상으로 검체채취 실시한 경우

   1) 동거인 검사 결과 자료(검사결과 문자 캡쳐 사진)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4. 보건당국으로 격리통지 받은 경우

    격리 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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