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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규칙 개정 안내 및 시행(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거창여자고 등록일 2021.08.23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확대 운영하라는 공문에 의거하여 2021.8.23.자로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최대 일수는 수업일수의 30% 이내인, 57일(법정수업일수 190일*30%)입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신청 가능 기간

관심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기존일수(14일)

주의

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기존일수(14일)+추가일수(43일)

심각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기존일수인 14일만 신청 가능하며, 경계와 심각 단계에서는 기존14일 + 추가43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와 심각 단계에서 14일 이상의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이후, 관심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더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첨무파일에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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