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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확대 운영하라는 공문에 의거하여 2021.8.23.자로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최대 일수는 수업일수의 30% 이내인, 57일(법정수업일수 190일*30%)입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신청 가능 기간
| 관심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 기존일수(14일)
| 주의
| 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기존일수(14일)+추가일수(43일)
|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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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기존일수인 14일만 신청 가능하며, 경계와 심각 단계에서는 기존14일 + 추가43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와 심각 단계에서 14일 이상의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한 이후, 관심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더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첨무파일에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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