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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 개정(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거창여자고 등록일 2021.12.22

교육부 발표 및 경상남도교육청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에 따라 가정학습 일수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3.1.부터 교외체험학습 사용일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본교 일수

기존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일수

최대 57일

(수업일수 30%이내)

22.3.1.~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2.3.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14일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안내에 따라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최대 사용 기간이 57일에서 14일(코로나19 발생 이전 기존일수)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내용

변경 사항

제14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43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삭제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2월 28일(화)까지 댓글, 전화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학칙 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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