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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표 및 경상남도교육청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에 따라 가정학습 일수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3.1.부터 교외체험학습 사용일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본교 일수
| 기존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일수
| 최대 57일 (수업일수 30%이내)
| 22.3.1.~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2.3.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 14일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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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최대 사용 기간이 57일에서 14일(코로나19 발생 이전 기존일수)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내용
| 변경 사항
| 제14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43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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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2월 28일(화)까지 댓글, 전화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학칙 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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