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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단속 사항 안내
작성자 거창여자고 등록일 2022.05.04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시험자격:16세 이상)소지해야 이용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 어린이가 이용시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야간 등화장치 작동 등 의무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해당하여 보험, 합의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21.5.1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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