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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이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은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7일등교 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되며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증상 발생하여 진료받고 결석할 경우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 가정통신문은 확진자 관리(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평상시 예방법, 뒷면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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