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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거창여자고 등록일 2023.12.14

2023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서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2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동급식 신청(추천)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을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 식품권 - 면지역           [    ] 급식카드 - 읍지역

      ※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여건 따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병원 진단서, 근로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신청문의: 해당 읍. 주민센터 행복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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