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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료 환불 처리 방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하에 담당교사의 확인을 거쳐 수강료 전액 및 일부 금액을 반환한다.
나.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학생 본인 및 학부모 동의 확인 → 방과후 담당교사에게 수강포기 사유서 제출 → 방과후 담당교사 확인 → 기안 및 결재 → 행정실, 확인 후 환불 (일괄처리 예정)
다.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 수강개시 이전 | 100%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시점에 진행된 수업 차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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