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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생 원서접수 가이드(동영상)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수능원서 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접수 대상자는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리접수 안내문: 첨부파일 참고 나.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및 배너(예시): 첨부파일 참고 다. 수험생 원서접수 가이드 동영상 주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튜브 탑재):
- 본편 영상: https://youtu.be/nPhUojugZ-E - 쇼츠 영상: https://youtube.com/shorts/ieWzB3JXJ1w
【응시원서 작성】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사용 수험생 ??사전입력 홈페이지 : https://mycsat.re.kr ??사전입력 기간 : 2025. 8. 20.(수) 09:00 ~ 9. 4.(목) 18:00 ??이용방법 :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로 접속 가능
??준비사항 ① 본인인증방법(택1) :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서(카카오, 토스 등) 인증, 아이핀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 휴대폰은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폰이어야 하며, 휴대폰이 없는 경우 아이핀 또는 공동인증서를 직접 방문 방식을 통해 발급 후 이용 가능 ② 사진 파일 
③ 응시수수료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최종 저장 시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방문 이체 / 출금계좌는 수험생 본인 계좌가 아니어도 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표기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미사용 수험생 ??수험생이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기록용 양식에 수험생 본인정보 및 응시 희망과목 작성 후 응시원서 접수 신청 ??시험편의제공을 신청하는 학생, 외국인 수험생,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수험생은 현장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함.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은 각 시험지구별로 2025. 8. 21.(목)부터 9. 5.(금)까지 하며,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의 인화된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 출신 지원자, 동일 시험지구 내 타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출신 지원자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 1통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 (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이상 이수해야 응시할수 있음. 단, 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직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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