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거창여자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교 내 흡연 금지 안내
작성자 박혜진 등록일 2025.09.03

우리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절대 금연구역입니다.

또한, 작년 법 개정으로 학교 건물과 부지, 그리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학생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