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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절대 금연구역입니다. 또한, 작년 법 개정으로 학교 건물과 부지, 그리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학생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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